경북 영천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23일 민·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영천시와 영천경찰서, 영천역, 영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영천버스터미널, 영천역, 임고서원, 고속도로 휴게소(2개소), 호국원 등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 시설 및 주요 관광시설 10개소의 공중 화장실을 불법 촬영 탐지기를 활용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읍·면·동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단체) 등에 대여도 하여 불법 촬영 의심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사용 시 개인이 직접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및 여성 단체에 몰래카메라 탐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설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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