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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꽃지해수욕장 행정 방임 속 상인들 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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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꽃지해수욕장 행정 방임 속 상인들 간 충돌

태안군, 불법 구조물 오는 30일까지 철거해야 가설 건축물 사용 허가 연장 가능 통보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불법 구조물 철거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 A 씨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굴삭기를 몰고 오자 불법 구조물 철거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철거를 막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독자제공

태안군의 방임 행정 속에 십여 년째 불법 노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꽃지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상가 임대자와 전대자가 불법 구조물 철거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임대자 A 씨가 특수 폭행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달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번지 소재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을 A 씨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로부터 2억여 원을 지불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사용 권한을 위탁받아 가설 건축물인 휴게시설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꽃지해수욕장 일대에 불법 노점상들로 골치를 섞던 충남도와 태안군은 A 씨에게 휴게시설을 불법 노점상들 등에게 분양해 줄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불법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휴게시설에 입주한 불법 노점상들은 입주 공간이 너무 협소해 손님을 받을 수가 없고 비바람이 치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면서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러다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나 A 씨가 충남도로부터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자 민주노점상연합회 소속 전대자들을 중심으로 도청 앞 1인 시위 등의 항의를 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문제는 태안군이 A 씨에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영업 허가를 갱신해 주는 조건으로 상인들이 가설건축물에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비롯됐다.

A 씨는 군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 상인회와 상의 후 불법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에 민주노점상연합회 상인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상인들은 불법 구조물을 재 설치했다.

A 씨는 굴삭기를 운전해 다시 불법 구조물을 제거에 나섰고 민주노점연합회 소속 상인들과 일부 상인들은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불법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 몸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상인 B 씨가 철거 작업 중 엉치뼈에 부상을 당했다며 119로 후송돼 서산 중앙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불법 시설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불법 시설물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다쳤다는 사람이 병원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자해 엄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불법 노점상들을 휴게시설에 받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 줬다"며 "군에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야 영업을 할수 있게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유가 어찌 됐건 무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노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상인들은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도 철거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며 "충청남도 도유지 임차관리 위수탁 이행 각서에 따르면, 전대행위는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대표로 있는 꽃지관광컨설팅은 상인들과 임대차계약 대신 회사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충남도의 규제를 피했다"면서 "하지만 주식양도 계약과는 달리 주식은 주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 시키기 위해 충남도가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불법 구조물 철거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 A 씨가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려 하자 불법 구조물 철거를 반대하는 상인 B 씨가 철거를 막기 위해 불법 구조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독자제공

상인 C 씨는 "굴삭기가 불법 구조물을 부수려고 하자 B 씨가 이를 막기 위해 건너편에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다"면서 "작업이 끝나고도 C 씨는 핸드폰을 사용하며 불법 구조물 안에서 걸어 나왔다"고 말했다.

주민 김 씨는 "이번 사건은 결국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상인회와 번영회와 민노련의 이권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불법 구조물이 철거돼야 가설 건축물 연장 허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담당자는 이 가설 시설물이 불법 구조물이 아니라 천막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군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제가 예전 담당자가 아니라 뭐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현재 시설된 시설물은 불법 구조물이 맞기에 철거를 해야 연장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상인 간 내부 갈등에 대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최근 일부 상인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 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 소장은 "지금은 새로운 소장님이 계신고 현재 이 사안이 감사 중인 사안이라 전임 소장이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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