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남한산성 불법 노점상을 모두 철거해 행정력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충남 태안의 관광 명소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불법 노점상 영업이 판을 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해변에는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는 6곳의 불법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변이 오염되고 있는가 하면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피해를 낳을 우려를 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시안> 취재결과 태안군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관련해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태안군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오늘 위생팀과 함께 지도를 했고 다음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위생팀과 협업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변했다.
서산에서 온 관광객 A 씨는 "봄을 맞아 안면도 꽃지 해변을 보기위해 왔는데 불법 노점상들이 해변에 자리잡고 있어 불편했다"며 "노점상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B 씨는 "십 여년 전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는 지역 주민이다.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만큼 우리를 이곳에서 쫓아 내려면 안정적인 장소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2020년10월17일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관리 '엉망'… 행정의 손길은 어디에’란 제목으로 취재·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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