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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주영 전 장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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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주영 전 장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해야"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는 내년 예산 확보 어려워"

판사 출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2심) 선고대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5개월 넘게, 2심 21개월 넘게, 3심 8개월 넘게 장장 35개월이나 끌어온 지루한 재판이 끝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직격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TV 화면 캡처

이 장관은 "김경수 전 지사는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 4년 임기 중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도정 공백을 초래한 것은 물론 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도의적·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경남도지사 후보에 공천했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이 사건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데 대해 분명히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전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렇게 제언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 실시로 남은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국회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는 내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8월 31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 실시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장에 한해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예외규정이고 임의규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영 전 장관은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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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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