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매년 신고되는 '주취자[酒醉者]'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취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호손길이 필요로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22일 내놓은 '최근 3년 간(2018~2020년) 도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3만 5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내 112에 신고 접수건의 1.8%에 달하는 수치이다. 신고 접수된 주취자 가운데 1.4%인 490건은 병원에 인계했다.
연도별 주취자 신고현황으로는 지난 2018년 '1만 1986건'이 접수돼 이중 181건(1.5%)은 병원으로 인계조치했다.
2019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만 1934건'의 접수에서 159건(1.3%)을 병원에, 2020년의 경우에는 '1만 1131건'의 접수 가운데 150건(1.3%)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인계했다.
병원 인계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귀가조치됐다.
이처럼 해마다 적지 않은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 대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전언이다.
주취자 보호에서부터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까지 현장경찰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에서도 주취자를 전담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전북경찰청에서도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 원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12년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6개 시·도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형세 전북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 등을 전문 의료기관에서 전담 경찰관과 함께 보호조치 할 수 있고, 반면에 지구대·파출소 경찰은 본연의 범죄예방 순찰에 더욱 더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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