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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업에 '폐석면' 정책 오락가락...'침묵의 살인자'는 석면보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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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업에 '폐석면' 정책 오락가락...'침묵의 살인자'는 석면보단 '환경부'

[기획] ③'폐석면 수집·운반·매립 용역' 입찰 시 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 바람직한가...환경부, 묵묵부답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각 지차제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보다 무섭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묵묵부답의 조용한 환경부다.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물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간처분업'의 포함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오락가락 정책 또는 무책임한 자세가 폐석면 처리와 관련 각 지자체의 입찰 시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2중으로 밀봉해 보관·운반할 폐석면을 다시 풀어헤체 생명과 환경을 되려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말못할 냉가슴을 앓고 있지만, 환경부는 지자체의 질의에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관련 부처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지경이다.

전북의 A 지자체 석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환경부의 존재 여부마저 의심케하고 있다. 담당자의 말이다.


우리도 굳이 '중간처분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폐기물최종처분업'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석면 처리부분에 있어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겹겹 밀봉해 보관·운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간처분업체에서 이를 다시 풀어 고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미 고형화돼 흩날릴 우려가 없는데 중간처분업을 포함시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하다.
이런 맹점이 있어 입찰 공고에 앞서 환경부에 질의하지만, 환경부의 회신은 깜깜 무소식의 '무언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도 이 문제를 두고 환경부에 2~3차례 질의를 해봤지만, 역시나 환경부로부터 받은 회신은 단 한번도 없다.
환경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하루빨리 정책의 일관성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


A 지자체 석면 업무 담당 공무원의 깊은 한숨은 이웃하고 있는 B 지자체에서도 들려온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고, 혈세인 세금을 두 번씩 쓰는 낭비를 해야하는가하면, 바로 눈 앞에 보이는 환경 문제 등에도 봤어도 못본척 해야하는 '허수아비 공무원' 신세를 한탄하기도 한다.

B 지자체 석면 업무 담당 공무원의 말도 별 다를바가 없다. 중앙부처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석면 처리 과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부처가 왜이리 손을 놓고 있는지 궁금한 것을 떠나 의아하다는 말을 쏟아낸다.

B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말은 이렇다.


사실 없어도 될 중간처분업이다.

폐석면 처리를 완벽히 했을 정도의 2중 밀봉상태를 도로 처음으로 되돌려 시작하는 이른바 '도돌이표' 처리법이다.
폐석면 철거 후 밀봉 등 처리과정에서의 철저함은 중간처분업의 다시금 고형화작업에서는 살펴보기 어렵지 않는냐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럴 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지자체를 견인해준다면 객관성을 담보로 한 뚜렷한 주관으로 폐석면 처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문제는 환경부다.



A, B 지자체를 포함한 전북의 대다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은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별도의 인터뷰 내용은 2개 지자체 공무원의 답변으로 대신한다.

문제는 또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사정없이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협박도 일삼는 중간처리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중간처분업'을 제외시키고 입찰을 공고했다가 마치 스토커마냥 붙은 이 업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도 많았다는 것이다. 석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인물이다.

C·D·E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전하는 이 업자는 이렇다.


중간처분업의 불필요성에 언제가 중간처분업을 자격에서 제외시키고 공고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사무실에서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조용한 협박에 견뎌낼 수가 없다.
이 업자의 태도에 지쳐 결국 입찰 공고를 다시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매립 용역'과 관련한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얻은 업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환경부와 의문의 업자로 담당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나름의 규정을 세우고 불필요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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