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매우 강하고 열이나 전기가 통하지 않아 과거 '기적의 물질' 또는 '마법의 물질'이란 별명으로 불려지면서 건물 내부 단열재·절연재로 기능을 인정받아 슬레이트 등 에 널리 사용됐다.
반면 이를 달리 표현한 말도 있다. '조용한 시한폭탄' 또는 '조용한 살인자'가 바로 그것이다. 기적의 물질이고, 마법의 물질이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시한폭탄'과 '살인자'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석면이라는 것이다.
석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자리해 있었다. 건축자재로 활용된 탓에 학교나 공공기관의 건물, 가정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석면이란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석면폐와 폐암과 같은 질환을 앓게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석면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됐다.
조용한 시한폭탄이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석면. 이런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석면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 각자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건축 폐기물을 지난 2009년부터 금지하고 있고, 석면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강화했다.
석면 폐기물은 석면 함유 정도가 아닌 고형화 상태로만 지정폐기물 포함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가루로 날릴(비산) 염려가 없는 고체화된 석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관리돼 왔지만, 건축물 해체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됐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면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밀봉해 보관·운반되며 매립장 내에서도 별도의 구역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마다 '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매립 용역'과 관련한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얻은 업체를 포함하면서 제2의 석면 노출과 예산 이중 낭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동안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 업체 참가자격에서 중간처분업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이미 고형화된 상태의 폐석면을 2중으로 밀봉한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를 다시 풀어헤쳐 고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멈춰버린 '시한폭탄'이 시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처분업체에서 포장된 슬레이트 폐기물을 해체하고 고형화 처리 시 석면 비산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를 묻는 질의에 대한 환경부 등의 회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다.
올해 초 이를 토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답이다.
시한폭탄·조용한 살인자의 '석면'.
관련 폐기물 처리법이 강화된 후 다른 한쪽에서는 중간처분업의 포함이 결국 다시 시한폭탄의 버튼을 누른 셈이 됐다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프레시안]은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 방법과 중간처분업의 득과 실이 과연 무엇인지 기획기사를 통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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