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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폐석면 중간처분업'을 굳이 왜...지자체가 석면 공포도가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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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폐석면 중간처분업'을 굳이 왜...지자체가 석면 공포도가니로

[기획] ②'폐석면 수집·운반·매립 용역' 입찰 시 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 바람직한가

ⓒ네이버 블로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자]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한다"

이 입찰참가자격은 '2021년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과 관련된 전북지역 A 자치단체의 공사 입찰공고 내용이다.

이는 A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마다 '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매립 용역'과 관련한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얻은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 업체 참가자격에 중간처분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제2의 석면 노출 위험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관련예산의 이중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처분업의 등장과 함께 이미 고형화된 상태의 폐석면을 2중으로 밀봉한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를 다시 풀어헤쳐 고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곳곳에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중간처분업의 참가자격부여에 대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질의 내용과 환경부의 회신내용은 이렇다.

[질의내용]

폐석면 중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아닌 고형화돼 흩날림 또는 비산의 위험성이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원형 그대로의 폐석면(슬레이트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고형화처리하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환경부 회신내용]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 14조 제4호에 따라 고형화돼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형화된 원형 그대로인 폐석면(슬레이트 포함)을 파쇄해 시멘트 등을 사용해 다시 고형화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한 한국산업페기물매립협회의 회신 내용도 별다를바 없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석면 중 분진, 부스러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분(중간처분), 고형화돼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최종처분),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분토록 돼 있음.

따라서 고형화 돼 있는 폐슬레이트는 중간처분(별도의 고형화) 없이 최종처분(매립)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으로 판단됨.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중간처분업을 통한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반행위' 또는 '적법하지 않은 처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각 지자체에서 굳이 중간처분업을 참가자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에서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과 입장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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