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선고한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댓글 조작' 혐의 관련해서 2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내려진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