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다. 특히, 삼척시 동지역은 의무등록, 읍·면지역은 권고사항이지만, 맹견인 경우 읍·면·동지역은 의무등록사항이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약 2340마리 반려견이 삼척시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이다.
삼척시는 자진시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사항 적발시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 반려견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은 삼척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이나 두타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해 진행하거나 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변경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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