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올해 확진자 최고치 경신한 부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올해 확진자 최고치 경신한 부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월 1일까지 행정명령 발령...유흥시설 등 영업 금지 등 조치는 유지

올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산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1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 ⓒ프레시안(박호경)

지난 18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참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점심시간이 포함된 낮 시간대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부산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 방침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24시간 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과는 별개로 부산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