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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체공휴일 3일? 5일?…교육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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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체공휴일 3일? 5일?…교육현장 혼선

교육부-인사혁신처 엇박자…교총,조속한 안내 촉구

ⓒ교총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놓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서로 엇박자로 가면서 일선 학교가 학사일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어떤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대체공휴일 제도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로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에 앞서 2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6일 시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내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학사운영 관련 안내’ 공문에서 2학기 중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신정’을 포함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문에서 ‘2학기(~22.2.28) 중 대체공휴일 5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신정) 증가에 따라 학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학운위 심의를 거쳐 변경, 운영할 것’을 안내했다.

이 같은 공문에 일선 학교는 학운위 개최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를 열어 대체휴무 증가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을 줄이는 학사일정 변경계획을 결정하고, 가정통신으로 학부모에 안내까지 마친 상태다.

교총은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성탄절, 신정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인사혁신처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학교는 또다시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부처 간 조율도 안 되는 정부와 법안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때문에 학교 업무와 학사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체공휴일에 따라 학교는 방학, 급식, 돌봄, 방과후 등 연동되는 일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할 일이 아닌데 교육당국의 미확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학사 혼란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우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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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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