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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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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간 18곳 시·군 포함

경남도는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간 18곳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고 16일 오후 밝혔다.

도는 "최근 3일간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내 시·군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으며 모임 최소화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혼선을 우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7월 17일 0시부터 7월 18일 24시까지 이틀동안 계도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 ⓒ프레시안(조민규)

김명섭 도 대변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남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7월 19일 0시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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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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