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사망케한 연상의 여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법정에서 실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가 16일 연하인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모(38) 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가진 가운데 A 씨의 변호인이 피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밝히자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던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내달 11일 열기로 했다.
A 씨는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남자친구 B모(22) 씨의 원룸 현관문을 직접 열고 들어간 뒤 B 씨의 휴대폰을 살펴본 다음 자신의 전화번호가 삭제돼 있는 것을 발견,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남자친구인 B 씨가 집에 들어간 뒤 30분 정도 지난 후 원룸에 들어갔고, 범행을 저지른 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자, 이 말을 전해들은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 A 씨는 B 씨에게 연락을 계속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와 번호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격분하면서 술에 취해 잠에 빠져 있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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