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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오는 19일 0시부터 해제 시 까지... 3단계 격상

제주도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3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프레시안(현창민)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으로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인 13명을 넘어 14.28명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편에 따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불필요한 산업 대면 활동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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