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세우)와 민관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주차 신고가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해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해시에 따르면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51건, 2020년 493건 2021년 상반기(6.30.기준) 304건으로, 매년 중가 추세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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