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청하면(면장 이대복)은 이장단협의회(회장 최종춘) 주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15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지난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최종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행정구역을 새만금 사업 완료시까지 시 군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려는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실시했다.
최종춘 이장협의회장은 권력분립원칙 및 자치권 침해을 일삼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규탄한다며 전례없는 입법농단 저지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하면장(이대복)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법 논의는 법치주의 기본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사라며,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입법전개에 규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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