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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소송 일단락...정상화 여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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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소송 일단락...정상화 여부 기대

삼정기업 등 소소에 부산시 승소, 향후 새로운 운영자 찾는 것은 여전히 숙제

폐업한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5일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 삼정더파크 폐업 공지. ⓒ삼정더파크 홈페이지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시는 상대로 매매대금(500억 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부산시가 삼정기업 등과 체결한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나오는 매입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적자 때문에 경영난에 처한 삼정기업에 동물원 운영을 맡기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지난 2014년 4월 삼정더파크가 개장했지만 적자가 지속됐고 3년 뒤인 2017년 한 차례 연장 운영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4월 2차 운영 만기일을 앞두고 운영 포기 선언을 하고 폐업하고 말았다.

이에 삼정기업 등은 부산시에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이날 재판부가 "원고 삼정기업이 제기한 제소는 2020년 10월 23일 소를 취하했으므로 종료됐다"며 원고 KB부동산신탁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부산시가 매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명나게 됐다.

삼정기업 등과 부산시와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동물원 정상화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원고 측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삼정기업이 남아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새로운 운영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이 줄고 예산마저 축소되면서 남아 있는 동물들의 먹이나 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운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동물들의 건강이 악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일부 매입 의사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삼정기업 등이 책정한 매각 금액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제일 좋은 것은 폐쇄지만 지금 이렇게 장기간 표류해서 동물에 안전이나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누군가가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강화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동물 복지에 대한 흐름에 입각해서 사람 중심이 아닌 동물 중심의 동물원을 운영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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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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