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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300만원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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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300만원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위 꾸렸다

“아파트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 진실 밝히겠다”

거제시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을 둘러싼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했다.

조사 특위는 박형국·신금자·김용운·노재하·김두호 의원 등 위원 5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위원장은 노재하 의원이다.

평당 300만 원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추진했던 공약사업이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용지 확보 방안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한 업체와 협약했다.

거제시가 농림지인 땅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면서 계획관리지역이 됐고 사업자는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토목 공사까지 마쳐 기부채납했다.

지역사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진통을 겪었지만 2014년 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300만 원 아파트 사업이 성사됐다. 문제는 지난 2016년 경남도 감사에서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도는 업체 수익률을 25.9%(231억 원)로 보고 142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사업 수익률이 1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별도의 용역을 벌였지만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도 일단락됐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특위를 통해 경남도 감사 이후 거제시에서 일어난 행정행위 등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경남도 감사 관련, 특히 사업 시행사 초과 수익 산정과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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