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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위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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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위해 투쟁"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임시회의 및 설명회 개최

ⓒ김제시

전북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아가기로 결의했다.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우리 몫 찾기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김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9년 4월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으며 새만금의 합리적 경계설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각종 세미나, 주민 설명회, 학술 토론회, 시민 결의대회, 언론기고 등의 활동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 중심으로 새만금 매립지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대법원은 금년 1월 14일 새만금 2호방조제가 김제 관할이 정당하다고 최종 선고하면서 2013년에 판시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에 대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계가 합리적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어 새만금 관할결정과 분쟁은 마무리 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임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배제한 채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결정을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김제시민의 노력과 기대들이 물거품이 될 위중한 상황에 처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필요한 지적측량 성과도를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했으나 비협조로 일관하고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공개 청구건에서도 터무늬 없는 사유로 거부돼 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권재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은 행정구역으로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조속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철회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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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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