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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건축물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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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건축물분) 부과

 납부기한인 오는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83461건에 87억원, 건축물분이 20715건에 107억원, 선박이 475건에 6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97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93% 상승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신축으로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릉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강릉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고지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일부 세액은 9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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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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