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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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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 ‘휴가철 안심 제주 4YOU!’ 일환

제주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피서객 및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 제주 4YOU!(▷성범죄예방 ▷교통사고예방 ▷순찰강화 ▷방역확보)’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시행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7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10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86건으로 전년 동기간 570건 대비 116건 증가(20.4%) 한 반면 음주운전로 인한 교통사고는 147건 발생해 전년 동기간 192건에 비해 45건 감소(23.4%)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과 유흥 식당가 대도로변 등 여러장소를 선정한 후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방법으로 실시하고 단속 기간 중 매주 2회이상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 걸쳐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한다.

제주경찰청장(강황수)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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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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