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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조 "코로나19 격무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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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조 "코로나19 격무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해야"

지난 5월 간호직 공무원 사망사태 진상조사 결과 '직무 스트레스' 결론도 발표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간호직 공무원 A 씨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프레시안(박호경)

부산 동구보건소 소속 간호직 공무원 A 씨는 지난 5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업무에 압박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이제 노조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 달간 조사한 결과 A 씨의 죽음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노조는 "상명하복식의 업무 하달 관행과 업무에 업무가 겹치고 새로운 사업이 내려와도 또 돌려막기 식으로 업무를 배당하는 이 지옥과 같은 조직운영구조. 결국 죽던지 포기해서 낙오자가 되던지 선택하게 만드는 극악의 노동착취 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라는 면역체계가 발동되지 않고, 공무원노동자들이 일을 기피하고 병들어가는 증상이 전 방위적으로 감염처럼 확대되어 가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와 민낯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 재확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노동착취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병들어 있는 공직사회의 병폐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공무원노동자이 병들어 갈 것이다"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업무재난 상황이 해소되는 것부터 공직사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업무재난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연 4회 이상 신규발령 보장, 코로나19 관련 담당자 최장 6개월 내 업무 변경,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와 주말 공휴일 휴식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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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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