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부터 발행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약 3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상품권 사용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등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라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하는 속칭 ‘상품권깡’도 함께 늘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취지로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직접 경남지역 전통시장 각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온누리상품권 환전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며 “과태료의 상한선이 2000만 원으로 비교적 낮아 불법 환전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각 시장 상인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행 0.5%의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 ”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의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12월 통과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서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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