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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전북에 가정법원 없어…지역차별 금지 차원 조속히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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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전북에 가정법원 없어…지역차별 금지 차원 조속히 설치를

전북도민의 공정-신속한 법률서비스와 인권 보장위해 정치권 나서야

ⓒ광주가정법원

전북지역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인권누리가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인권누리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북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누리측은 "최근 지역언론에 의하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라북도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으로 이는 연평균 1733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외국인 주민은 2020년 기준으로 6만 2151명, 결혼이민자는 1만 1595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1만2596명으로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누리는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6월말 기준 전체인구에서 21.8%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족관계 문제로 인한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은 강원, 충북, 제주와 더불어 광역자지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인권누리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전북에 설치돼 있지 않아 도민 인권서비스를 받기 위해 광주광역시로 이동해야만 도민의 접근성 보장과 인권구제의 신속성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인권누리는 따라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할 것"이리고 촉구하면서 "전북정치권에서도 안호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전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누리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가정법원은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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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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