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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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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

학교법인 '항고 소송 준비' 이유 해직 교사 미복직...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 미치지 않아

▲지난달 21일,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교사와 학부모,전교조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에서 이들 해직교사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교사 6명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에 "지난달 28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교사 복직 결정에 따라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이들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법에 따라 이 이유는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교사들 해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 통지문에서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성 안나 교육재단측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인 6명을 해고 처분했으나, "이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청구인 등을 해고 처분한 것 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도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 사립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향후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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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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