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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후 '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41년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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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후 '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41년만에 재심

▲전주신흥고 학생들이 지난 1980년 5월 27일 운동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주신흥고등학교

5.18 광주 민주항쟁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당시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관련자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5.18 민주항쟁 직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우봉(59)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이씨는 전주 신흥고 3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자 동기들과 함께 같은 해 5월 27일 이른바 ‘신흥 민주화 운동’을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씨는 이후 6월초부터 학교와 시내 곳곳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일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학교에서 제적당했으며,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를 포함한 2명이 퇴학을 당했고 휴학 등 총 27명이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기록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5.27 신흥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500 여명의 전주 신흥고 학생들이 광주에서 저질러진 군부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월 27일 총궐기대회를 갖고 시내로 나가려고 했으나 정보가 유출되면서 학교 앞에 탱크와 군 병력이 가로막은 사건이다.

학생들의 희생을 우려한 교사들의 저지로 학생들의 시내 진입은 무산됐으며,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강당에서 시국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3학년 학생이던 이우봉과 이강희 학생은 시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 붙잡혀 제적당한 것은 물론 옥고를 치르게 된다.

30년이 지난 2010년, 전주신흥고는 ‘5.27 민주 시위’라고 불리던 이 사건을 ‘신흥 5.27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고, 시위주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의 징계를 무효화하고 학교 차원의 ‘민주화 유공자’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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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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