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A 회장권한대행은 2021년 7월 2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일정은 4주전 미리 일정조율하여 잡힌 행사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신규로 전북 광역회장에 선임된 B 는 위의 행사를 막기위해 중앙연합회장의 고유권한인 '지역회장 임면'의 권한을 임의로 광역회장인 B 본인이 유용하여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명의 기초지역 회장들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2021년 6월 30일 시행문 '제2021-071호(2021.06.30.)'를 각 관공서에 정식공문 접수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측으로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개소식 행사에 사용될 축사 등에 대해 난처함을 토로하였다.
A 회장은 직무대행 연기를 위한 면접의 결과를 구하고자 공문을 통해 중앙연합회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오히려 광역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이상하여 위의 광역지회 공문 접수 당일 중앙연합회에 관련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중앙연합회에서는 광역지회 및 기초지역연합회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광역회장이 임의로 기초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한 것으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B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과 중앙연합회장의 방조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하루 늦게 2021년 7월 1일 중앙연합회에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로 시행문 '제2021-0390호(2021.07.01.)'를 발송하여 직위해제 내용을 알려왔다. 이와 함께 위의 B는 카카오 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여 7월 2일 개소식을 진행할 시 광역지회는 물론이고, 중앙연합회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다.
이에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운영규정 제 15 조 2항에 있는 조문(② 지역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주의, 경고, 시정, 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업무정지와 면직의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이용하여 구제해 줄것을 중앙연합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B 광역회장이 사사로이 직권을 남용하여 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다른 불평등을 조장하여 지역조직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C회장의 전언에 의하면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3기 임원진과 A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중앙연합회 D 회장에 대한 모함,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4기 회장에 임명할 임원진을 소개하면, 그 임원진이 4기 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교사하여 잘못함이 없음에도 잘못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 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 다시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와 기초지역연합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한 조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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