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가 전라북도 광역 소상공인연합회의 '협박'과 '갑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지난 2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 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은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A 회장권한대행은 7월 2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고자 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청원인은 "이 일정은 4주전 미리 일정을 조율해 잡힌 행사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로서 아주 중요한 행사이다"며 "하지만 신규로 전라북도 광역회장에 선임된 자는 이 행사를 막기위해 중앙연합회장의 고유권한인 '지역회장 임면(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권한을 임의로 광역회장이 유용해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명의 기초지역 회장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각 관공서에 정식공문으로 접수한 시행문 '제2021-071호(2021.06.30.)'을 제시했다.
이어 청원인은 "A 회장은 직무대행 기간 연기를 위한 면접 결과를 구하기 위해 공문으로 중앙연합회에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면서 "광역지회 공문 접수 당일 중앙연합회에 관련사실을 확인한 결과, 중앙연합회에서는 광역지회 및 기초지역연합회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광역회장이 임의로 기초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한 것으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광역회장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과 중앙연합회장의 방조를 인지하게 된 직후인 지난 1일 중앙연합회에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로 시행문 '제2021-0390호(2021.07.01.)'를 통해 직위해제 내용을 알려왔다"고 청원인은 덧붙였다.
청원인은 "광역회장이 단톡방을 활용해 개소식을 하려는 시 광역지회는 물론이고, 중앙연합회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밖에 청원인은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광역회장이 사사로이 직권을 남용해 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하고, 불평등을 조장해 지역조직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회장과 그 추종 무리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운영규정 제 15 조 2항의 조문을 근거로 직위해제에서 구제해 줄것을 중앙연합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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