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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클럽형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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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성로 클럽형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국 최초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책임’ 사례

대구시는 최근 선제적 PCR 검사를 받은 동성로 소재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클럽형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 2일 22시부터 1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대구시에서 실시한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행정명령으로 최근 진단검사를 받은 동성로 클럽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청 전경 ⓒ프레시안(김진성)

전국에서 최초로 고시된 동일업종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동일업종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해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3밀 취약지역인 클럽형태 유흥주점에 대한 첫 집합금지 사례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책임에 의거해 동성로 소재 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영업자들의 행정명령 적극 이행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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