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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법정책 쟁점’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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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법정책 쟁점’ 공동학술대회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이사장 진우삼)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유재(留齎)’에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준비과정에서 법정책 쟁점’ 공동학술대회를 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특별세션과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 에너지 관련 법정책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질문 및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 준비과정에 있는 각국의 동향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1세션에서는 강원연구원 양철 박사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목표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박사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

이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연구원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 제도화 연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 분야의 법정책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박태현 강원대 환경법센터장, 김하나 카이스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박태현 환경법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 및 시민사회 등 공동체 전체의 유기적 협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법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법 특성화 로스쿨로서 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법 전문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학제간 연구 등 다양한 교육·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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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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