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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수상태양광 각종 의혹 규명차원 정보공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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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수상태양광 각종 의혹 규명차원 정보공개소송 제기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체결한 협약서, 설계 관련 서류 등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군산시 자료사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글로벌과 체결한 협약서(공동개발협약서 및 주주간협약서), 새만금수상태양광 설계 관련 서류(설계업체 공모를 위한 공고문, 발주부서, 계약서류, 특수목적법인 구성 관련 규정)이다.

소송은 피고인 한수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대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왔는데 대표적으로,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주식 19%를 현대글로벌(주)가 보유하면서 300MW 규모의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 공사의 3분의1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측과 체결한 협약서 등을 비공개하는 등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밀주의 행태를 보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협약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한수원에 공동개발협약서 및 주주간협약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한수원은 비공개 입장이다.

또한 새만금수상태양광 2.1GW의 설계를 현대글로벌이 맡은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설계는 별도 업체가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새만금수상태양광의 설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계약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설계업체 공모를 위한 공고문, 발주부서, 한수원과 설계업체간에 맺은 계약서류,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한수원은 5월 31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자료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의 투명성 확보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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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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