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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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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사건 발생 7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와 관련해 30일 환영 논평을 내고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순사건은 73년전 여수주둔 제14연대가 제주4‧3 진압을 거부한 이후 무력충돌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을 위해 유족 및 각계 시민단체는 20여 년간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특히 여러 차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과거를 극복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또 다른 이정표를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이라며 "4‧3평화재단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여순사건의 제반 과제 해결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년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시기적 범위를 14연대가 제주4·3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에 입산금지 조처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6년 반으로 규정했다. 장소적 제한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성격은 당시의 혼란과 무력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해 이들의 안타까운 피해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를 담당할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접수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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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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