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태풍, 홍수,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30일 거제시에 따르면 25만 거제시민 모두를 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등이 있다.
이들 보험은 적게는 35%에서부터 많게는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연재해, 재난,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사망, 상해, 재산피해 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거제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각종 보험료를 지원해 시민의 안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거제시는 2019년 8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거제시가 부담한다. 2021년 보험가입 예산은 5000만 원이다.
보장되는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 범죄 상해 등이다. 최고 보상금액은 1000만 원이다.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거제시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이후 2019년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모두 17명의 시민들에게 약 8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9년 8월 5일 이후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봤을 때 빠른 복구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보험 목적물과 지원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70~87%까지 지원한다.
대상 시설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로 소유자와 세입자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보상금은 가입과 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주택은 7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자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문의는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5개 보험사(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NH농협손해, KB손해, DB손해)로 하면 된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608건이었다. 보상사례는 연초면 주택 가입자는 2만 6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주택 파손피해 보험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사등면 주택 가입자는 7600원의 보험료를 내고 1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됐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2개 분야로 나뉜다.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하며 1년간 보상받는 보험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 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 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 동력 운반차, 농용 로우더 등 12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그동안 가입률이 낮았던 농기계 종합보험은 올해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한다. 5월 말 현재 35대가 가입해 지난해보다 2.4배 늘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67%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거제시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새와 짐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작물은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농업시설물(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이다. 작물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다. 일부 작물(벼, 감자, 고추, 복숭아)은 병충해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 피해를 받아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찾아가 가입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입하면 된다.
2020년 거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256명으로 농경지 면적은 487헥타르이다. 지원예산은 1억 6300만 원이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 176가구(126헥타르)가 약 4억 9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입은 가축 피해의 60%~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농가로 보조 75%, 자부담 25%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축 종류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다.
어업·어업인 관련 보험
어업인을 위한 보험은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이 있다.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거제시에 선적을 둔 30톤 미만 연근해 어선과 경남도 내에 주소와 선적을 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액을 뺀 어업인 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 보험은 톤급별 최대 35%, 어선원 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은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고 지원액을 뺀 어업인 납부 보험료의 48%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어업인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국비 등 사업비로 3억 1540만 원을 확보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수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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