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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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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경찰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자치경찰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시도 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감사와 감사 의뢰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와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는 자치경찰제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2일에는 자치경찰위원 전원이 창열사와 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개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타시도와 달리 지난 15년간 전국 최초로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운영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지휘·감독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이 이뤄진다.

지난 5월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돼 시범 운영을 거쳐온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 등 총 28건(보고 18건 심의 의결10건)을 처리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제주자치경찰단

위원회는 향후 3년간의 활동 방향 비전을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지난 25일 제 7회 위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 자치경찰’로 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형 공감 치안행정’으로 목표를 삼고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사무 수행 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제1호 시책으로는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인 '휴가철 안심 제주 4(four) YOU'로 선정해 1일부터 중점 업무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및 행정시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성범죄 예방(공중화장실 몰카 예방 숙박시설 안전점검 미 신고 숙박업소 사전 단속) △교통사고 예방(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홍보 음주 과속 강력 단속) △순찰강화(해수욕장․광장 등 다중 운집장소 순찰) △방역지원(도 방역지침 적극 협조)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신기술을 융합한 'ABCD 범죄예방시스템'이 중장기 시책으로 진행되며 치안통계와 관련된 빅데이터에 기반해 사건·사고 징후를 포착하고 신속한 전파로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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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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