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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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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10건 적발

지난 25~27일까지 3일간...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6건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취약시설 103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중 점검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은 25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식당 카페) 1건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노래연습장) 1건 26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유흥시설) 1건 27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식당·카페) 1건이다.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제주자치경찰단

적발된 4곳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 카페) 3건 26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 카페) 2건 27일 마스크 미착용(종교시설) 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789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8건 행정지도 81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6건 △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8건 △마스크 미착용 20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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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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