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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싹슬이 벌목을 확대하는 산림파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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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싹슬이 벌목을 확대하는 산림파괴계획”

국회 농수산위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강력히 비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 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만 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하는 이만의 의원 ⓒ 이만희 의원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 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만 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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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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