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 7월 15일까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 7월 15일까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적용되지만 적응기간 실시...방역수칙은 유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되지만 부산은 2주간 사적모임 금지 부분에서는 '9인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등 비수도권은 개편안의 1단계,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 부산 서면 밤거리. ⓒ프레시안(박호경)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없어지지만 중대본과 부산시 등은 개편안을 즉각 적용할 경우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2주간의 적응 기간을 두기도 했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적용해오고 있었다. 단 오는 7월부터는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게 된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편안을 완전히 적용해 1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을 자유롭게 허용할 계획으로 부산은 주간 하루평균 34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긴 했으나 다른 감염원 발생이 줄어들면서 하루평균 30명대 이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된다. 부산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