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지 9개월 만에 마침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다음 주 2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제정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의원은 “ 3.15의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총탄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의거가 60년 넘는 세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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