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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 '대마 흡입' 전 연금公 책임운용역,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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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 '대마 흡입' 전 연금公 책임운용역,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에이콘3D

대마초를 흡입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A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된 것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더욱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재판은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A 씨는 전임운용역인 동료 3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 12g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마흡연 등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검찰시민위원회의를 열어 A 씨에 대한 마약류중독판별 검사를 실시해 동종 전력 유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내렸다.

한편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 등은 공단 자체 적발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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