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입해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비롯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전임운용역인 동료 3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 12g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전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마흡연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검찰시민위원회의를 열어 A 씨에 대한 마약류중독판별 검사를 실시해 동종 전력 유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 등은 공단 자체 적발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한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공단을 대표해 공식 사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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