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내부 정보 등 개발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투기한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 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에 4건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에 송치한 인원의 사례는 공공주택지구 내 위장 전입한 33명,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한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들은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으며 일반인도 70명이다,
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각됐으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2016년 3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으나 수성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4건에 103명을 포함,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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