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2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전형적인 산재살인으로 규정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논평을 통해 "단 돈 몇 만원을 아끼려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라면서 "올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지난주까지 344명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어 "결국 중대재해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다"라며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압력이 계속되고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원청‧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법 개정‧시행령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한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A모 (60)씨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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