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 율촌면 동물화장장‧납골당 반대회의서... '농약 음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 율촌면 동물화장장‧납골당 반대회의서... '농약 음독'

주민 의견 청취 현장에서 “건축 준공 완료됐다” 찬물 끼얹어!

지난 18일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들어설 예정인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총회에서 A 모(남. 50대)씨가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수시와 율촌면 관련부서에서 동물화장장(반려견 화장장, 납골당 등)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단 날로 시 관계자가 떠난 후 해당 마을회관에서 주민 총회가 있던 중 이견이 발생해 옥신각신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8일 여수시와 율촌면 관련부서 직원들이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인 입구에서 해당마을(득실‧봉정‧취적)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독자제공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시 관계부서에서 현장 방문이 있던 자리에서 “지난 9일 건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소식에 주민들은 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 모씨는 “동물화장장 반대 민원제기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에서 오히려 건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였다”라며 “이는 시가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어떻게 저렇게 콱 막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민대표 면담을 요청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이에 앞서 시는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반려견 동물화장장을 추진하며 여수시가 허가를 불허하자 지난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9월 전남도가 사업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마을 주민들은 “주민 생활권을 위해 마을 입구에 들어설 동물화장장 반대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시는 소송이라도 불사했었어야 한다. 단순히 사법기관의 소송도 아니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에 손을 놓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인 것에 반대하며 율촌면지역발전협의회와 청년회 및 해당마을(득실‧봉정‧취적) 주민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인‧허가 취소 소송과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