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고액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거제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압류를 위해 조회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폐업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받을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거제시가 조회 요청한 대상자는 500만 원 이상 체납된 98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81억 2800만 원에 달한다.
거제시 체납관리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조세의무 회피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또 7월 중으로 번호판 장기 미회수 영치자동차에 대해 실익 분석 후 공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재원확충은 물론 장래 발생할 체납을 방지하고 방치차량 민원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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