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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칠보산 버섯재배시설 적법 허가취득...전북도 감사결과 석산개발 언급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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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칠보산 버섯재배시설 적법 허가취득...전북도 감사결과 석산개발 언급없어

전북도 감사에서 석산개발 언급없으나...산지전용협의 및 사후관리와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결과

지난해 정읍 칠보산 버섯재배시설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환경시민단체의 의혹을 받았던 버섯재배사측이 전북도 감사 결과 적법한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정읍시 칠보면 농민회와 이장단협의회, 정읍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 칠보산 버섯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과정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북도는 S업체의 버섯재배사 건축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또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 결정과 함께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석산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단지 버섯재배사에 대해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했으며,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버섯재배 당사자측은 밝혔다.

또 버섯재배사측은 "이 외의 사안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련부서와 협의했으며, 협의내용을 토대로 적법하게 허가를 취득했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주장대로 불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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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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