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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경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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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경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발의

경북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초 마련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남영숙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고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남영숙 도의원은“먹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모든 도민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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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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