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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매년 부동산 투기 조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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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매년 부동산 투기 조사받자"

관련 법안 개정안 예고...선거법도 개정해 후보자 단계부터 검증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엄중한 가운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정례화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 대표발의한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에 대한 검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사라는 점에서 단편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권익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권익위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 부동산 전수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정례화 및 조사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 근거를 마련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 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해 선거 출마를 원천 배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직무를 통해 얻은 사전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후보자 자격을 제한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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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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