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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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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6~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모두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중점 단속사항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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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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