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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씨 추락사 1심서 집행유예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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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씨 추락사 1심서 집행유예로 그쳐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 모두 집행유예...유가족 "계속 싸우겠다"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 씨의 산재 추락사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집행유예로 그치고 말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현장소장 A 씨와 하청업체 이사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 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고 정순규 씨 산재 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4m 높이의 안전발판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하청업체 직원 정순규 씨의 산재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C 씨는 금고 6개월,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측 변호인단은 안전관리가 미비했더라도 정 씨 사망에는 본인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시행사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관리 감독 업무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 범행에 목격자가 없지만 주의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유기적 공사실인 제2사다리에서 1사다리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안 된 점과 사고 발생 경위가 비록 목격자는 없지만 일부 피해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 씨 유가족은 "하늘에서 지켜보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해줘서 죄송하다. 1년 8개월 동안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까지 진행될 수 없기에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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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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